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통령의 가짜 서명과 휘장을 시계에 새겨 판매한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해 만든 시계를 판매한 혐의(공기호·공서명위조, 위조공기호·위조공서명행사)로 시계제작업자 이모(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2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가게에서 대통령 서명과 휘장이 위조된 가짜 '박근혜 대통령 휘장시계'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쇄업자 윤모(56)씨에게 정품 대통령 시계와 유사한 대통령 서명, 휘장 인쇄 작업을 의뢰했다. 박 대통령의 서명, 휘장이 새겨진 동판을 사용해 문자판을 제작한 윤씨는 이씨에게 완성본을 넘겼다. 이씨는 확보한 문자판 10개를 시계에 붙이는 수법으로 가짜 대통령 시계를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된 시계 10개는 도매업자 원모(69)씨에게 개당 2만7000원에 팔렸다. 원씨는 남대문 시장 인근 경비원 최모(58)씨에게 개당 4만7000원을 받고 시계를 넘겼으며 최씨는 이 시계를 지인 이모(45)씨에게 개당 5만원에 팔았다.
이씨는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판매 글을 올려 시계 6개를 개당 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비슷한 범죄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씨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러 이씨와 같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지인 이씨는 위조공기호·위조공서명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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