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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혐의 예비역 장교들 무죄…"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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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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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200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장교들이 증거부족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장 천모(68)씨와 예비역 대령인 다른 천모(58)·우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방위산업체 블루니어의 대표이사 박모(53)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박씨와 동업 관계에 있던 이 회사 회장 추모(51)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비역인 천씨 등이 이 범행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의심의 수준을 넘어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천 전 중장은 블루니어에서 2008년부터 4년간 회장 직함을 갖고, 예비역 대령인 천씨와 우씨는 비슷한 시기 각각 사업본부장, 사업개발팀장으로 재직하며 공군과 방위사업청의 전투기 정비원가, 전투기 예산 정보를 수집하는 등 박씨의 정비대금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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