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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라라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6월23일 이 회장의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던 중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이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근거로 “(클라라가)성적수치심을 느껴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지난해 9월 발송했다며 클라라와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와 클라라의 지위를 비롯해 메시지와 발언이 있었던 시점과 장소 등을 고려해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을 과장이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자신의 힘과 위세를 과시해 왔던 점도 고려했다.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응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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