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인천지법형사12부(손진홍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이 전청장에 대해 징역1년6월에 벌금5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각종개발사업의 전권을 가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며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버려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전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며 “공직자로서 씻을수 없는 죄를 지었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명예를 더럽혔다”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업무에 사적인 관계가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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