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별로 주차대수의 3%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일반인 차량 주차는 금지되고 있다. 시는 우선 7월 말까지 반상회, 공공게시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와 더불어, 시 전역에서 집중점검 및 단속도 진행한다. 점검대상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위치, 유효폭, 규모 등 일반사항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진 촬영 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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