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KCC건설, 8월16일부터 1개월간 토목건축공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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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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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KCC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오는 8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1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8536억5700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85.3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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