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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당진소방서제공]
7월 10일 신평면 돈사에서 전체5동 연면적 1364㎡의 약 90,921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화재가 있었으며, 이에 앞서 지난 6월 4일 합덕읍 소소리 돈사에서는 소방서 추산 15,855천원의 재산피해(연면적 195㎡ 중 약 65㎡ 소실)가 발생했다.
축사화재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축사 내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에 의한 것과 관리자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축사시설의 안전관리 요령을 살펴보면 ▲ 소화기구인 소화기 비치 및 약제 충약 상태를 확인 ▲분전반 내부, 전기기계·기구 등 관리 상태 확인 ▲전기선 압착이나 노후에 의한 피복손상 등의 점검·관리 등이다.
양성만 화재대책과장은 “평소 안전수칙 준수 등 자율안전관리를 통하여 축사화재 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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