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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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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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탈세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18일 연장됐다고 알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21일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올해 11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지난 13일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현재까지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과 배임·탈세 등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가 된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회장 사건을 접수하고 심리 중이며 선고 기일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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