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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군은 오는 22일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1일 밝혔다.
해양력이란 국가 이익을 증진하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을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해양재난 대응 등 국민 해양활동 보호 △해양영토 수호 △해양·항만 개발 △해양정보 교류 증진 △국민 해양의식 고취 등 6개 분야 25개 항목에 대에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수부와 해군은 소말리아 인근해역 해적피습 방지활동, 연평도 폐그물 인양, 해군 전역군인의 해운분야 진출 등에 협력해왔다.
추진해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외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복합항만 개발·운영, 청소년 해양교육, 수산물 이용 활성화 등으로 협력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해수부 차관과 해군참모차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정책발전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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