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노사‘2015년 단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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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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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도시개발공사]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21일 상호 존중을 통한 노사 상생∙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  ‘2015년 노사단체협약’을 최종 체결했다.

공사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단체교섭을 통해 직원들의 권리 보장과 상생의 노사문화 강화를 위해「근로기준법」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및 징계 재심 청구기간 연장 등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공사 김호균 대표노조위원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오늘의 결실을 이뤄지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황호양 사장은“여러 지방공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상생의 자세로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 좋은 결과를 낸 노조 측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노사가 하나가 되어 시민을 섬기는 1등 공기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 노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노사발전재단이 추진하는‘2015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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