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다음달 7일 주주총회 후 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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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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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하나·외환은행이 합병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예비인가일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원진과 경영지배구조는 본인가 신청 시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본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본인가는 3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노사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해 통합은행장이 결정되면 나머지는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예비인가가 통과됨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오는 23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에서는 합병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루 뒤인 24일 실적발표와 동시에 정기이사회를 통해 향후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정기 이사회는 분기 실적발표 전에 개최하는 이사회지만 예비인가 승인에 따라 합병안도 동시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다음달 7일 주주총회에서 통합은행명과 임원진 구성 등을 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어 같은달 10일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가 신청 때 통합은행명과 등기임원을 결정해 보고하고 통합은행장은 추후 선정할 계획이다.

통합은행명은 현재로서는 ‘KEB하나은행’이 가장 유력하다. 통합은행장 후보는 김병호 하나은행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물망에 올라 있다. 통합은행장은 통합추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김정태 하나금융회장과 사외이사 3명이 참여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다음달 중순 선정될 전망이다. 하나·외환통합은행은 이르면 오는 9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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