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금융사들은 전산설비 위탁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인사 및 예산 등 내부 업무에 관련된 정보와 법인고객의 금융거래 정보 처리 시 금감원에 사전 보고해야 했으나 사후 보고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의 전산설비 및 정보처리로 이원화 돼있던 규제가 정보처리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정보처리 위탁의 경우 금감원 보고,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대상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감원으로 일원화된다.
또 금융사가 내부 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금감원에 사후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 위탁 시에는 금감원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정보처리 해외 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IT전문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 위탁 시 수탁자를 본점과 지점, 계열사로 제한해왔다.
정보처리 위탁 계약 시 금융당국이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했으나 금융사 또는 업권별 특성에 따라 기본사항만 규정하기로 했다. 기본사항에는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 수용의무, 위·수탁회사 간 책임관계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해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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