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였던 B양을 입양, 자신이 주지로 있는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그동안 A씨는 미혼모 자녀 등 갈 곳 없는 수십 명의 아이들을 사찰에서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B양을 포함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23명(남 19·여 3)이 사찰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들을 모두 정식 입양해 인근 학교에 보내고 사찰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산 중턱에 660㎡ 암자 한 채로 시작한 이 사찰은 동자승이 많은 절로 세간에 알려졌지만, 장성군이 2008년 무허가 아동복지시설로 적발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사찰 측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며 일부 동자승이 친부모나 다른 복지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
A씨는 이후 동자승들을 친자로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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