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제정,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기준'은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수업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재산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기준이다. 지난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지원목적 보상금제도 본격 시행, 학생 1인당 연간 250원 수준으로 결정
그동안 문체부는 교육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저작물의 창작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2013년 현대정책연구원을 통해 장학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교수학습 지원센터 웹사이트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상금 산정방식을 포괄방식*으로 하는 경우, 납부 기준 금액을 초·중·고교 학생 1인당 350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보상금수령단체와 시도 교육청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최종적으로는 연간 25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초·중·고교 학생 수를 고려할 경우, 연간 약 15억원 규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는 고시 제정 홍보 등을 위한 시범적용 기간으로 시도 교육청과 보상금수령단체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간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계약을 체결하면 2016년부터 수업 지원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는 창작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총 70억 원 규모(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보상금 약 30억 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약 25억 원,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약 15억 원)의 저작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통해서 ‘교육 분야 저작물 이용 활성화 → 보상금의 저작권자 분배 확대 → 창작자의 창작활동 증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저작권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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