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 CCTV 제공 등 정보시스템 연계… 인명구조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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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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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City 기술을 활용한 첫 번째 연계 사업

  • 인천·대전·세종·광양·양산 등 시범사업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서비스 구조.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8월부터 인천·대전·세종·광양·양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철 112센터와 첨단 유비쿼터스(U-City)센터 간 정보시스템이 연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24일 납치, 강도, 폭행 등 급박한 범죄 발생 시 U-City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력 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U-City 통합운영센터와 지방경찰청의 112종합상황실 간 연계를 통해 U-City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112센터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납치·강도 등을 당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하면 경찰관은 신고자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등 상황 파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전국 169개의 U-City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시스템 연계 시 112센터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29만대(2014년 말 기준) 이상의 CCTV를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다.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112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강도·치기·절도·납치감금·성폭력·가정폭력 등 7개 강력범죄로 한정된다.

다만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CCTV 영상 제공 기록은 보존된다.

또 두 기관은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U-City센터에서 현장 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제공해 신속한 범인 검거 및 사건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112 연계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U-City 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에 착안한 것으로,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U-City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U-City센터와 112센터 간 정보시스템 연계사업은 2008년부터 구축된 U-City 기술을 활용한 첫 번째 연계 사업이다"며 "부처간 협업 및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크고, 119 등과도 유사한 협력체계 구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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