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에 대해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끓여 줄 것을 부탁했다.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에 대해 승무원 B씨는 라면을 끓인 다음 쟁반에 들고 와 통로쪽에서 손을 뻗어 창가 쪽에 앉은 A씨의 테이블에 놓으려다 A씨의 하반신에 두 차례 라면이 쏟아지고 말았다.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에 대해 A씨는 “승무원이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라면을 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에 대해 A씨는 “기내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며 “외적 아름다움을 강점으로 삼아 방송·패션·이미용 관련 일을 이어갈 계획이었는데 흉측한 화상 상처가 생겨 불가능해졌다. 베이커리사업 역시 800도에 육박하는 오븐작업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생겨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에 대해 A씨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다. A씨는 "작년 초부터 임신준비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성기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고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까지 A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했다.
A씨는 “아시아나에 성의있는 사과와 대응을 원했지만 오히려 내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며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아시아나와 승무원 A씨가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A씨가 실수로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다"며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 기내에서는 평지에 비해 훨씬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에 승무원이 너무 뜨거운 온도로 라면을 끓였다는 주장에 의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