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장모(41)씨에게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살해에 가담한 배모(34)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2008년 6월부터 경북 칠곡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퇴직 경찰관 이모씨에게 2억원을 빌려줬으나 원금을 받지 못하고 이자만 받아왔다.
이에 장씨는 2013년 5월 이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사망시 2억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꿨다. 같은해 9월 같은 방법으로 이씨에게 1억원의 사망 보험을 들게 했다.
장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배씨를 꼬드겨 이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모의, 배씨는 지난해 2월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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