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29일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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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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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기춘]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불법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분양대행업자에게서 불법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기춘 의원을 29일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명품 시계·가방을 비롯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되돌려주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이 관련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다시 김씨에게 줘라"고 부탁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김씨로부터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 박 의원 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며 이를 확인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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