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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편의를 위해 브로커에게 사업권을 수주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브로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서울남부지검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A(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1997년 8월 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 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본인은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다.
한달 뒤 발족된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던 A씨는 같은해 12월 괌사고 유족 43명으로부터 배임수재와 배임 증재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대한항공에서 돈을 받아 서울시내 고급호텔을 전전하면서 호화생활을 즐겼고, 폭력배를 동원해 유가족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 등은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 있던 합동분향소를 대한항공 연수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한항공 B 부사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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