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6월 25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위한 변경 실시협약 체결 당시 재정절감액이 36년간 1,61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경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공동발행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3,000억 원의 ABS 금리가 당초예상 3.7%에서 최종 3.584%로 결정되어 112억 원의 추가 절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ABS(자산유동화증권)란 부동산, 매출채권, 기타 재산권과 같은 유·무형의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으로서 거가대로의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하고 그 담보를 증권으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된 증권을 말한다.
이번에 발행된 3,000억 원 ABS(자산유동화증권)는 교보생명 등 8개 투자기관에서 많게는 500억 원 적게는 250억 원을 각각 자본시장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거가대로 재구조화 성과와 이번 ABS발행으로 절감되는 1,724억원의 재원은 경남도의 채무감축 제로화 등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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