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등 규제 3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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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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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손경식 부시장과 안경엽 전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장 등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담당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안 등 4건을 상정,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위원들은 이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등록규제 신설 및 중금오 지구단위계획(출입구 및 경사지붕) 개선 등 3건을 원안가결했다. 개발행위허가 허용기준(경사도) 완화는 부결했다.
특히 중금오 지구단위계획 개선은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또 서면심의 허용과 반복심의 횟수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토지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행정소요 기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손 부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손톱 밑 가시처럼 기업애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체감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규제개선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제1회 의정부시 규제개혁 시민공모전'을 연다.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 우수과제를 선정, 11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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