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두산그룹 계열사 이전 "연간 수천억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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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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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두산건설(주)을 비롯한 두산그룹 계열사 5개 본사가 성남시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직·간접적인 경제파급효과만 해도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요 요지는 30일 성남시와 두산건설의 협약에 따라, 두산건설(주)가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9,936㎡)에 대규모 업무시설을 신축해 현재 서울시 논현동에 있는 두산건설(주), 방위업체인 두산DST, 두산엔진, 두산매거진 등 계열사 본사를 이전하고, 부지 일부에 대해 공공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지금까지 20년가량 방치됐던 부지에 연 매출 4조원 규모의 대기업 계열사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크게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두산건설(주)가 이전할 경우, 직원 2천500여 명을 비롯, 4천400여 명이 신축 사옥에 입주할 것으로 보고, 취득·지방세 등 110억 원의 세수 수입과 함께 연간 2천156억 원의 직간접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시가 당초 두산이 의료시설 용도로 사들인 부지를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업무시설로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약이 결코 “기업특혜가 아닌 시민특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해당부지 공시지가는 ㎡당 700만원으로 인접 상업용지가 ㎡당 780만원임을 감안하면 ㎡당 80만원, 해당부지 총 면적으로 환산하면 8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기업이 80억의 시세차익을 얻는 반면 성남시는 취득세 46억원, 지방세 65억원 등 세수익만 11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힘줘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여기에 회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직장인이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비율, 급여의 3배가 지역경제에 효과를 미친다는 승수효과 등과 함께 사옥인근에 직원이 사용하는 복리후생비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세수까지 포함하면 무려 2천156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기업 유치를 통한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효과까지 감안하면 시민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만큼 결코 특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성남 소재 5대 공기업의 지방이전으로 3천500명의 근로자가 빠져나가는 등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두산 계열사 4천,400여명이 유입된다는 점을 들며, 두산 계열사 유치가 시민에게 오히려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공공기여 부지를 공공청사로 활용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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