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진료 정보가 불법 유출됐을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전산업체에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칭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이달 중 발의,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4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 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된 사실이 최근 검찰에 적발된 것을 계기로로 마련된 것이다.
당정은 최근 약국·병원 내 허술한 환자 정보 관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불렀다는 점에서 건강정보보호보법 제정안을 통해 진료 정보 보안을 꾀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명수 복지위 여당 간사를 비롯한 복지위원들이, 정부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