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 불가 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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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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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전통시장 살리기에 무게

롯데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포항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건물. [사진=최주호 기자]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가 상인회와 지역 주민들의 민-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두호동 복합상가 롯데마트 입점 불가를 최종 결정했다.

포항시는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9명의 위원들이 표결을 펼쳐 전통시장 살리기에 무게를 실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강덕 포항시장의 최종 결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5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최종적인 결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롯데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인 STS개발 측이 지난 6월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가 미흡하다며 보완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를 보완해 접수했지만 '지역협력 계획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최종 결정만 남아있지만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까지 3차례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반려와 행정소송 1회, 2번의 소송을 거쳐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입점 불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두 번의 소송에서 포항시가 승소했는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 행정의 일관성,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STS개발 측은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쇼핑(주)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두호동 복합상가 호텔 내 1만7179㎡ 규모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접수했지만 포항시가 모두 반려했다.

이로 인해 한 번의 행정소송과 두 번의 소송에서 포항시가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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