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어린고기’ 잡지도 팔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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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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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어린고기 불법 포획, 유통∙판매 행위 8월부터 강력단속 실시

어린고기 불법포획 장면.[사진제공=경상북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어린고기를 불법포획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8월 1일부터 추석연휴인 9월 30일까지 2개월간 해양수산부,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해 육·해상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

어린고기 불법포획 및 유통은 자연산 횟감용 및 가공용 등 수요증가에 따라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다리, 볼락, 감성돔, 노래미, 붕장어 등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포획금지체장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한다.

포획단계에서는 어린고기가 많이 혼획 되는 트롤과 저인망 등에 대한 해상단속을 강화하고, 유통·판매단계에서는 수협 위판장, 지역 수산물도매시장, 횟집 등에서 어린고기가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육상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수산자원 명예감시선(65척)을 참여시켜 불법어업 다발지역인 거점(Point)지역을 선정해 민관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 시에는 불법포획 자는 1000만 원 이하, 유통 판매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한다.

하성찬 도 수산진흥과장은 선지도 후단속 원칙에 맞추어 “어업 인들이 자율적으로 준법조업을 할 수 있도록 단속기간 중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하는 등 자율어업 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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