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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채권 대리 회수 소송, 공동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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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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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채무자에게 빚을 진 제3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대위소송에서 다른 채권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외환은행이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구했기에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소송 참가 신청이 적법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외환은행은 2007년 아남인스트루먼트가 김 회장 등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00만주를 95억여원에 매입한 것에 대해 "상법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며 아남인스트루먼트를 대신해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은 2011년 4월 기준 아남인스트루먼트에 36억6000만원의 채권을 보유했다.

1심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아남인스트루먼트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금고는 18억여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다며 2심 재판 과정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2심은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마다 제각기 청구취지가 다른 만큼 당초 소송을 낸 자와 공동소송 참가자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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