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공동주택, 전문기관 안전점검 실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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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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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동대표 임기 중임제한도 완화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주택 공급 시 부동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설정’,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먼저 현행 16층 이상 공동주택에만 실시하는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15층 이하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기마다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한 주택 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택법령상으로도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며, 약관법 위반 시에는 최소 경고부터 최대 2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 동대표의 준 직업화와 그에 따른 비리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동대표 임기 중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입주자의 관심이 적어 새로운 동대표 선출이 어렵고, 전문성이 단절돼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2/3 이상 동의 시 중임(2년 2회·최대 4년)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7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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