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천만원 등이며 대출이자율은 연1% 수준으로 1년~2년 거치 2년~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에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시청에 신청 접수하면 검토 후, 대출신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동두천시는 식품 위생업소들이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031-860-2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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