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저폐수 400ℓ 바다에 버린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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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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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영 선적 139t급 트롤어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선저폐수를 바다에 버린 선박이 5일 만에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일 밤 10시께 군산시 비응항내에 선저폐수 400ℓ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경남 통영 선적 139t급 트롤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 1일 비응항에서 정박중 갑판 세척 후 비상펌프를 오작동시키면서 선저에 고여 있던 기름등이 섞인 폐수 400ℓ를 유출했지만 신고와 방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2일 오후 1시께 해양오염 신고를 받고 선박 2척과 인원 35명을 동원 방제작업을 완료하고 현장에서 채취한 기름등이 섞인 오염물질과 비응항에 정박중인 어선 20여척의 선저폐수 시료를 채취․분석해 사건 발생 5일 만에 A호를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A호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방제 비용을 산정․부과할 예정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해양오염 발생 후 미신고 등 고의적인 행위는 유지문 분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고 있다”면서 “해양오염 발생시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고의로 인한 해양오염사범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또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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