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치권이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이른바 '깜깜히'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순환출자 금지, 내부거래 현황 공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해외 계열사는 예외다.
롯데 그룹은 국내 80개 계열사를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일본 법인이 지배하고 있지만 이들 일본 법인의 정확한 소유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외 계열사 관련 정보 공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다.
개정안은 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적용 대상에 외국 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에는 13조 5항을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외국 법인 주식 취득 및 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처럼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총수)가 가진 해외계열사의 주식 현황과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법인을 이용한 순환출자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실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이날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으로, 문제가 불거질 때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 처벌을 해왔으나 이러한 사후적, 외부적 규제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오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벌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특히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재벌대기업의 경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순환출자 금지, 내부거래 현황 공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해외 계열사는 예외다.
개정안은 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적용 대상에 외국 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에는 13조 5항을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외국 법인 주식 취득 및 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처럼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총수)가 가진 해외계열사의 주식 현황과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법인을 이용한 순환출자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실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이날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으로, 문제가 불거질 때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 처벌을 해왔으나 이러한 사후적, 외부적 규제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오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벌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특히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재벌대기업의 경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벌대기업들의 공시 사항 내용을 △회사의 명칭·사업내용 등 일반현황 △임원 현황 △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계열사간 출자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주식보유 현황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 의원은 "기업내부의 행동원리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원리에 작동할 수 있는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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