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수도권 권리금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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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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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수도권 점포 권리금 현황 [자료=점포라인]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지난 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이 지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점포라인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자사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 총 7308개를 조사한 결과, 5월 13일 이후 매물로 나온 점포 3813개의 평균 권리금은 1㎡당 8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부터 5월 12일까지 등록된 점포 3495개의 평균 권리금(75만원) 대비 6.8%(5만1000원) 높은 수치다.

월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5월을 기점으로 오름세가 더 뚜렷해졌다.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은 1월부터 4월까지 최저 68만9000원(3월), 최고 78만6000원(4월) 범위에서 오르내렸으나 이후 최고 90만6000원(7월)까지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처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권리금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권리금이 법에 의해 공인됨에 따라 안전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전까지의 권리금 거래관행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금전인 만큼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권리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인수했다가 임대인 요구에 따라 뜻하지 않게 점포에서 퇴거해야 할 경우, 권리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그동안 권리금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약점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지만, 지난 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법 테두리 안에 편입됐다”면서 “권리금 회수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된 것이 임차인 심리 안정에 작용, 권리금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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