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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이는 대표자 양도·양수 시 법정 구비장비나 인력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 교통행정과는 8월초까지 전문정비업 20개소, 소형정비업 14개소, 종합정비업 2개소에 대해 시설면적, 시설장비, 정비검사기구, 시험측정기, 인력기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생소한 자동차관리사업 준수사항을 안내해 사업자 양도·양수 시 서로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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