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아동학대 발생하면 유치원 폐쇄...중국도 아동학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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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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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 아동학대 발생하면 유치원 폐쇄...중국도 아동학대 심각


어린이집에 이어 이제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도 폐쇄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쇄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교육부는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이 어려운 경우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3월 1일로,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중국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두 달 간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내 유치원에서 총 4차례의 아동학대 행위가 경찰에 신고 접수됐습니다.

베이징의 한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아이를 바늘로 찌른 행위가 나타났고, 허난성 정저우에서는 장남감으로 아이를 때린 후, 바닥에 내동댕이친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의 귓불을 잡고 끄는 행위, 때려서 멍들게 한 행위 등이 신고 접수됐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스트레스 정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아동 학대로 푼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겠죠. 하루빨리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아동학대 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합니다.


 

아동학대 유치원 폐쇄[사진=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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