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 아동학대 발생하면 유치원 폐쇄...중국도 아동학대 심각
어린이집에 이어 이제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도 폐쇄될 수 있게 됩니다.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교육부는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이 어려운 경우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3월 1일로,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중국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두 달 간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내 유치원에서 총 4차례의 아동학대 행위가 경찰에 신고 접수됐습니다.
베이징의 한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아이를 바늘로 찌른 행위가 나타났고, 허난성 정저우에서는 장남감으로 아이를 때린 후, 바닥에 내동댕이친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의 귓불을 잡고 끄는 행위, 때려서 멍들게 한 행위 등이 신고 접수됐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스트레스 정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아동 학대로 푼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겠죠. 하루빨리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아동학대 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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