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근로자 3명중 1명 못 쉰다…영세사업장 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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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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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나 근로자 3명 중 1명은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노총이 소속 조합원 6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의 65.5%만 14일에 쉬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하 사업장은 46%만 휴무였다. 51∼100인 사업장은 63.6%, 101∼300인은 72.7%, 301인 이상은 69%가 휴무여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임시휴무 혜택에서도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공휴일이지만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임시공휴일을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상 휴일이 아니다”는 대답이 46.0%로 뒤를 이었다.

임시공휴일에 쉬는 조합원 가운데 “여행·등산 등 외부활동을 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65%, “그냥 집에 있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32%였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94.1%는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조합원 상당수는 휴무일이 잘 보장되는 공공, 금융부문 노동자”라며 “14일 쉬지 못하는 노동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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