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칙」을 누리집(http://www.sje.go.kr)을 통해 최근 공포했다.
2017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시 고교상향평준화’ 추진에 있어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조사에는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비롯해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향후 5년 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타당성 조사와 함께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위원, 세종시의원이며, 방법은 질문지법 등으로 한다.
유인식 학교혁신과장은 “오는 10월 계획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현재까지 5000여 명 대상 50회 이상의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고교 평준화 도입배경이나 필요성 그리고 추진 절차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있다. 세종시 모든 학생의 행복을 위해 추진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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