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 MBC 'PD수첩' 15억 손배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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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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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사랑의 교회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를 상대로 낸 1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담임목사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익을 위함이라고 인정된다"며 "방송이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서 오 담임목사에 대한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PD수첩'은 2014년 5월 13일 '서초동 사랑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재정비리, 오 담임목사의 논문표절 등의 내용을 다뤘다.

이에 사랑의 교회와 오 담임목사는 지난해 8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15억원과 함께 정정보도·영상 삭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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