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담임목사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익을 위함이라고 인정된다"며 "방송이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서 오 담임목사에 대한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PD수첩'은 2014년 5월 13일 '서초동 사랑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재정비리, 오 담임목사의 논문표절 등의 내용을 다뤘다.
이에 사랑의 교회와 오 담임목사는 지난해 8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15억원과 함께 정정보도·영상 삭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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