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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해 5만 4,924건, 5억 5,900만 원에 비해 2만 2,015건, 4억 4,100만 원이 증가(증가율 78.8%)한 것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3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3억700만원)되고, 도담동과 아름동의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세종시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기(ATM)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 납부할 수 있다.
김선묵 부과2담당은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 부과2담당(☏044-300-3553)이나 해당 읍면동의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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