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해수욕장 성범죄 예방 외국어 안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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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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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범죄 예방 3개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방송 제작, 해수욕장 이용객 대상으로 홍보활동 전개 -

                                                   ▲ [충남지방경찰청, 로고]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경찰청(청장 김양제)은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방송은 국내법을 알지못해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의 특정부위를 촬영해 체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국어와 함께 영어, 중국어 버전도 제작했으며, 충남경찰청 관내 여름경찰관서가 설치된 8개 해수욕장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충남경찰은 이와 함께 해수욕장 주변에 몰카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서지 탈의실·화장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이 끝나기 전까지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충남경찰청 여름경찰관서 현황(운영 : 만리포·꽃지·몽산포·학암포(태안), 대천·무창포(보령), 난지도(당진), 춘장대(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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