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광복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돼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와 대상 제외 경우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무인단속내역 민납관태료 등 조회사이트인 이파인(http://www.efine.go.kr/) 홈페이지에는 '광복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된 글이 게재됐다.
특히 특별감면 대상자는 2013년 12월 23일 0시 이후부터 2015년 7월 12일 오후 12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저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운전면허 벌저은 삭제되고, 저지·취소처분 집행에 철회,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다.
반면 ▲ 2회 이상 음주운전자 ▲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은 특별감면에서 제외된다.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중 운전면허 정치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전화문의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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