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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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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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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핵심권한인 재정.조세권 침해... 지방자치 훼손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세무조사권 박탈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시장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지방세의 세무조사권을 뺏으면 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 할 수 없게 돼 자치단체의 조세권을 칼날 없는 칼로 만들어 탈세와 세무비리가 만연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이 시장은 “국세청의 인력만으로 하는 세무조사 보다 지자체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세무조사가 탈세·세무비리를 더 줄이는 방법임은 자명하다”면서 “국세청과 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기업불편 초래’라는 세무조사권 박탈이유는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누구든 세금은 법에 따라 제대로 내야하고, 제대로 안낸 세금은 몇번이든 철저히 조사 징수해야한다”면서 “정확하고 투명한 납세자료에 의해 세금을 낸 기업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거나 번잡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특히 “사법과 조세, 병역은 특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 영역의 부정비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고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빼앗으며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축소시킨다”면서 “헌법에 위반하고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며 조세정의를 역행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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