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반영하는 법정계획으로 정부3.0과 연계한 규제개혁 흐름에 따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계획(안)을 수립했다.

[양주시제공]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요 계획 내용은 ▲대규모 도시지역 해제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 조정 ▲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변경 ▲자연경관지구 지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변경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공원․하천 등) 변경 등이다.
특히,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실여건을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과 과도한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등 지침 등을 변경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계획했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내 지하1층 대강당 앞에서 도시관리계획도(안)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을 실시하며, 주민공람 이후 관계기관 협의, 시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통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조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람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31-8082-65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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