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민자도로는 왜 돈 받아!" 항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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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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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전체 고속도로와 일부 유료도로 통행료가 무료라는 방침에도, 상당수 민자도로가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요금 부과에 따른 운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방침과 달리, 평소처럼 유료로 운영된 도로는 △대구 앞산터널·범안로 △광주 민자순환도로 울산대교·염포산터널 △인천 문학산·만월산·원적산터널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강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서울 우면산터널 △부산·경남 거가대교 등이 있다.

유료도로 운영사측은 정부나 지자체가 임시 공휴일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 보상을 보전하는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며 평소처럼 통행료를 징수한 것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전체 고속도로와 일부 유료도로 통행료가 무료라는 방침에도, 상당수 민자도로가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요금 부과에 따른 운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반면 부산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거가대교를 제외한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수정·백양터널 등 모든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또한 경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3경인 민자도로 등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무료 통행이 가능했다.

앞서 유료도로 요금소에는 '정상 요금을 받는다'란 안내문이 붙었지만 이용자들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운영사측이 일관성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 범안로 요금소에서는 "오늘같은 날 왜 요금을 받느냐"며 볼멘소리를 하는 운전자가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대전천변고속화도로에서도 일부 이용객이 "왜 통행료를 받느냐"고 항의했다.

이같은 항의에 대해 유료도로 운영사측은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에 '고속도로가 아닌' 민자도로와 터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며 겨우 운영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천변고속화도로 관계자는 "일부 이용자가 왜 통행료를 받느냐고 말을 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거나 통행료를 내지 않겠다고 마찰을 빚는 사례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아닌 민자도로나 터널은 통행료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상당수 운전자가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탓인지 예상보다는 이곳의 통행량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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