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 대형 숙박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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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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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市, 7개 업소 현장시정조치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가 최근 해수욕장 등 바닷가 주변의 대형숙박업소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 및 숙박업소 내 접객용 음용수 관리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동구 일산해수욕장, 북구 정자 바닷가,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주변 15개 대형 숙박업소이다.

단속 내용은 부착된 숙박요금표 보다 더 많이 받는 부당 요금 징수, 객실소독 및 침구류 등 위생 관리, 객실 내 비치되는 접객용 음용수 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단속 대상 업소 모두 부당요금 징수는 없었으며 월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객실 침구류 등이 청결하지 않은 4개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요금표를 부착한 3개소에 대해 현장 시정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객실 내의 접객용 음용수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소에서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인증된 시판 생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수기 물을 제공하는 2개소에 대해서는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 등이 음성으로 나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광복절 연휴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울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 대형숙박업소는 물론 중소형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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