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기계사용에 대한 의존비율 및 사용빈도가 높아지며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잦아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자체에서는 25%를 지원하므로 농가에서는 전체 보험료의 25% 납입의 적은 부담액으로 가입 할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특화농업팀(031-538-3732) 또는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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