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부친 빈소 지킨다…대법, 주거지 제한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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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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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그룹 "입원실과 장례식장 지번 달라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부친인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의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했다. 기한은 이날부터 20일까지다.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돼 있었고 부친의 빈소도 같은 병원에 마련돼 있어 당초 주거지 변경 신청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입원실과 장례식장의 지번이 달라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이 회장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변경 신청을 접수해 허가를 받아냈다.

CJ그룹 관계자는 다만 "이 회장이 거동이 힘든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현실적으로 장지 등에 동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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