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도심 유원지 및 금정산성 일원 등에서 족구장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하거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가 취소되고도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미신고 영업을 상습적으로 일삼아 온 식품접객업소를 적발했다.
부산진구에 있는 가야공원 유원지 및 북구에 있는 남문마을 주변의 음식점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지도 않고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했다. 아울러 족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적발됐다.
또 다른 대형 고기집의 경우, 관할구청에서 영업신고 취소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중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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