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소액채권은 추심 안된다?···업계 반발 및 위헌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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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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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채권에 대해 추심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금융업계에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심 자체를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까지 불거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관련 악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당국의 대책에 대해 금융업계가 지나친 권리 제한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후 채무자의 법률적 무지를 이용해 교묘히 시효를 연장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자 최근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은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후 채무자를 찾아가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깎아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소멸시효를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일부의 돈을 갚아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면 그 시점부터 전체 시효 기간이 부활한다. 소액을 갚는 순간 소멸시효 5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하지 않고 대부업체 등에 넘겨 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 무지 때문에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대응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 자체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현행 민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채권 추심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률적 무지를 보완하기 위해 채무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 채권 추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소액채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법률로 제한하는 부분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재산권 침해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정상적인 채무관계가 아닌 서민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에 대해선 특별법 형식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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