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전격 합의…남은 쟁점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18 15: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 7월 16일 개성공단 종함지원센터 에서 열린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이상민(왼쪽) 통일부 남북협력지부 발전기획단장이 북한측의 박철수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회담 시작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했다. 이로써 개성공단 임금 갈등이 해법을 찾게 됐지만 남북이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남북한 개성공단 임금 갈등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북측이 개정한 노동규정에는 △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선 폐지 △ 월 최저임금 결정 시 남측 관리위원회와의 합의절차 폐지 △ 남측 관리위의 노무관리 권한과 역할 약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북한은 이어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2개 항을 우선 적용해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임금 인상과 함께 입주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야근수당 등의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과 임금 인상은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의해 운영한다'는 남북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후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수차례 접촉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주권사항'이라는 북측의 주장과 '5% 이상 인상하려면 남북 합의를 통한 노동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남측의 주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은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은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납부하고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지난 5월 22일 합의하면서 임금 갈등이 완화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쟁점은 남아있었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5%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0.18%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규정 개정과 개성공단 시설 보수, 3통 문제 등을 논의할 7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북측은 지난 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에서 북한 근로자 출퇴근 도로 등 기반시설 보수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나 3통 문제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측이 실질적인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과 인터넷 연결 등 개성공단 3통 문제 개선을 요구하자 북측은 5·24 대북제재 조치를 거론하며 3통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책임을 남측에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관리위-총국 접촉 때 북측이 3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7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에선 3통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3통 문제는 개성공단 설립 때부터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으나 북한 군부 등의 반대로 타결되지 않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규정 개정 문제도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폐지와 임금체계 개편, 남측 관리위의 노무관리 권한 등을 놓고 남북 간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