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구속' 체포동의 5일만…현역의원 중 5번째(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19 07: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무소속(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박기춘 의원이 18일 구속됐다. 국회가 지난 13일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한지 5일 만의 법정구속이 결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무소속(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박기춘 의원이 18일 구속됐다.[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는 건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김재윤 새정치연합 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에게 혐의를 둔 금품거래 규모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을 넘는 데다 증거를 감추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점을 고려해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불출마,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등을 선언하며 사실상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고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로 영어의 몸이 됐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