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배임죄, 뜨거운 감자 부상…정치권 공방 가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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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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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제공=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그간 불명확한 기준으로 논란이 일었던 배임죄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제외되면서 ‘고의성 여부’에 대한 규명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배임죄 논란이 한층 격화하는 모양새다. 

여권 일각에선 기업의 투자실패를 경영자에게 책임 지우는 배임죄를 손보려는 움직임까지 일면서 형법 등의 개정 여부가 19대 후반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갑윤 “경영활동 위축시키는 배임죄 족쇄 풀자”

19일 국회 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배임죄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주중 대표발의한다. 현행 ‘자신의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표현한 조항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바꾸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경영실패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귀결됐다는 재계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정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경영활동 위축시키는 배임죄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며 배임죄 고의성 명문화의 입법화를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경영활동 위축시키는 배임죄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며 배임죄 고의성 명문화의 입법화를 주장했다. [사진제공=정갑윤 국회 부의장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에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동권(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강동욱(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정기화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윤원기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검사) 등은 배임죄 요건 완화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과도한 형사적 개입” vs “헌재도 합헌 결정”

최준선 교수는 현행 배임죄와 관련해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라며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교를 비롯한 토론자들도 “형법상 배임죄는 ‘고의성 여부 등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상법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경우 면책되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 본청. 한편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배임 문제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데다, 형법으로 다스리는 독일과 일본은 ‘경영판단의 원칙과 고의성’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있다. 고의가 아닌 이상 경영자의 ‘투자 실패’에 따른 손해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 후반기 배임죄를 둘러싼 공방이 격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하지만 윤원기 검사는 “배임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돼 현재까지 기업질서 투명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해왔다”며 “최근 헌법재판소도 배임죄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 있었다”고 반대했다.

한편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배임 문제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한다. 형법으로 다스리는 독일과 일본은 ‘경영판단의 원칙과 고의성’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있다. 고의가 아닌 이상 경영자의 ‘투자 실패’에 따른 손해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 후반기 배임죄를 둘러싼 공방이 격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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